직접지급
{건기행정 제2019-144호} 11월 1일 부터 하도급업자가 단 1번의 장비대금을 지체하면 발주자(원도급업자)는 장비사업주에게 장비대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건기행정 제2019-144호} 11월 1일 부터 하도급업자가 단 1번의 장비대금을 지체하면 발주자(원도급업자)는 장비사업주에게 장비대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1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장비대
등록일
2019-11-24
조회수
1,269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
고소작업차(스카이)#조종사교육 안내
고은
2021.02.16
17,935
33
트럭 스프링보강
수니
2021.08.29
1,615
32
스카이 순회점검
특장지기
2021.04.13
1,376
31
노바스 신형
Novas
2021.02.28
1,669
30
교량점검차 소개
1
ZD
2020.12.20
1,551
29
스카이차 오토밋션
HR
2020.12.16
2,189
28
90m 스카이차 출시
HR
2020.10.07
2,935
27
특장차 ECU
세종베테랑스카이
2020.09.26
1,777
26
"대한민국 도심형 고소작업차의 기준"
DASAN
2020.09.18
1,845
25
맑아진 지구
관리자
2020.07.26
1,93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