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계 임대료에 체불에관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하반기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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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24

조회수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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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후디

2020-01-24

추천1반대0댓글

얼마 전 뉴스에 어린 알바생들 상습적 체불하는 식당업주가 나왓는데 저게 인간인가 싶더라구요 건설현장에서 수십년째 이런 임금이나 건기임대료 의도적으로 체불하는 놈돌 많아요
이제라도 저런 제도가 시행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추건

2020-06-17

추천0반대0댓글

노통때 체불이 없어지다가 MB정권 들어서며 다시 상습체불이 늘어나다가 지금 다시 없어지고 있습니다
MB는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계획아래 이전의 법을 바꾸어 상습체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렷습니다
거품 같았던 건설경기는 호황인 동시에 사기꾼양성에 한 몫을 했습니다
어쨋던 MB시대에는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건설경기라는게 끝없이 땅을 파헤치며 끝없이 이어지나요?